편의점 CU도 유한양행, 종근당 등 유명 제약사들과 함께 건기식 출시를 확대하고 있다.(자료=BGF리테일)
[한국정경신문=서재필 기자] 최근 다이소와 편의점 등 생활용품점에 건강기능식품 입점이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약사회의 반발이 거세다. 제약사와 대한약사회간 갈등으로 번질 우려가 확산되고 있어 공정위까지 해당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종근당건강은 최근 다이소에 유산균 건기식 락토핏 골드 판매를 시작했다. 앞서 다이소에 락토핏 골드와 루테인지아잔틴 두 품목을 공급하기로 결정한다고 밝힌 이후 순차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대웅제약도 26종의 건기식 판매를 이어간다는 방침을 내렸다.
편의점 CU도 유한양행, 종근당 등 유명 제약사들과 함께 건기식 출시를 확대하고 있다. CU에 따르면 건강식품 매출이 1년만에 137% 뛰었다. 이 같은 추세에 맞춰 CU는 작년 10월 선제적으로 전국 매장 3000점을 건강식품 진열 강화점으로 선정하고 40여 종의 상품과 특화 진열대 등을 도입했다.
이처럼 건기식 시장이 확대되고 있지만 대한약사회는 “유명 제약사가 수십년간 건강기능식품을 약국에 유통하면서 쌓아온 신뢰를 악용하여 약국보다 저렴한 가격에 생활용품점으로 공급하고 있는 것처럼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반발에 나섰다.
유명 제약사의 이같은 마케팅으로 인해 소비자는 생활용품점 유통 건강기능식품이 약국보다 무조건 낮은 가격에 판매되는 것처럼 오인하고 있어 약국에 대한 오해와 불만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 이유다.
대한약사회 반발이 거세자 일양약품은 다이소 건기식 공급을 철회했다. 이 과정에서 공정위는 대한약사회가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이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사실관계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진다.
대한약사회의 주장에 소비자들의 부정적 여론도 거세다. 소비자단체는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 대한약사회의 주장을 오히려 규탄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지난 7일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의 공정거래, 소비자 선택권에 악영향을 주는 약사회 주장 규탄한다”며 “건기식은 의약품이 아닌 만큼 소비자는 자유롭게 구매할 권리를 가진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대웅제약과 종근당은 소비자들의 여론에 힘입어 다이소에 건기식 공급을 중단하지 않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파악된다.
제약사 측은 다이소의 균일가 정책에 맞춰 성분과 함량을 조절해 약국에서 판매하는 제품과 차별화를 뒀다는 설명이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다이소에 공급하는 제품들은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성분을 제외하거나 포장 용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기존 제품보다 판매가를 낮게 책정했다”며 “건기식 유통 채널 중 약국 비중은 크지 않아 채널 다각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