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서울고검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수사 관련 브리핑을 열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서울고검장)은 이날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피의자 입건과 관련해 “관련 고발장이 많이 접수돼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며 “고발이나 고소가 되면 절차상으로는 (피의자로 입건되는 것이) 맞는다”고 말했다.
특수본은 직권남용과 내란 두 가지 모두를 혐의를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박 본부장은 “이 사건 사실관계를 한 마디로 쉽게 설명하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이라며 “그 두 개가 직권남용과 내란죄의 구성요건이고, 검찰청법을 보면 직권남용을 포함해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는 당연히 검사가 수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에서 내란죄와 직권남용이 관련성이 없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기자와 국민들께서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