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우용하 기자] 법원이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두번째 재판에 대해서도 지하 비공개 출입을 허락했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두번째 재판에서도 지하 비공개 출입을 허용했다. (자료=연합뉴스)

18일 서울고법은 “대통령실 경호처 요청사항과 서부지법 사태로 인한 청사 방호 필요성, 법원 자체 보완 관리인력 현황 등을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의 지하 출입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는 오는 21일 윤 전 대통령의 두번째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피고인 신분인 윤 전 대통령은 공판기일 출석 의무가 있어 참여해야 한다.

법원은 재판에 앞서 18일 오후 8시부터 21일 밤 12시까지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의 청사 경내 출입도 금지할 방침이다. 법원 구성원에겐 승용차 사용 자제와 대중교통 이용 권고를 안내했다. 일부 출입구 역시 폐쇄된다.

지난 14일 첫 공판에서 취재진의 촬영은 금지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두번째 재판 시작 전 지정된 장소에 한해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 다만 생중계는 불가능하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 당사자나 사건관계인은 정해진 기일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시에 입정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