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률∙고분양가에 급증하는 청약통장 해지..청약 무용론 대책 마련 ‘시급’
8월 말 주택청약 가입자 2545만명..5개월 연속 감소세
경쟁률∙상향평준화∙고분양가 삼중고..청약통장 무용론 ‘확산’
위장전입 사례도 증가..가점제도∙부정청약 개선 필요성↑
우용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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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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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우용하 기자] 고분양가와 공급부족에 더해 가점 상향평준화가 심화되자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사람들이 급증했다. 수도권에선 경쟁률 고공행진까지 더해져 청약을 통해선 내 집 마련을 할 수 없다는 ‘무용론’도 확산하는 양상이다.
2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2545만7228명으로 전월 2548만9863명인 것과 비교해 3만2635명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작년 동월과 비교했을 땐 1.39%인 35만8657명 감소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으로 기존 청약저축에 청약예부금 기능을 묶어 놓은 청약통장이다. 주택청약저축 가입자 수는 지난 2022년 7월 이후 19개월 동안 감소세를 보여왔다. 올해 2월 정부의 주택 지원 정책으로 두달간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4월 이후 5개월 연속 감소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감소 흐름으로 전환되자 정부는 6월 청약제도를 손보며 청약 통장 관련 사항을 대대적으로 개선했다. 1983년 청약제도 도입 이래 처음으로 1회 납입 인정액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변경했으며 민영이나 공공주택 중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던 청약예금과 부금, 적금 상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것도 허용했다.
부부나 출산 가정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기도 했지만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각종 혜택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몰리는 수도권 청약 시장이 지나치게 높은 경쟁률을 보임에 따라 무용론이 확산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실제 부동산인포가 한국 부동산원 청약홈의 아파트 청약을 분석한 결과 올해 1~8월 수도권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은 21.67대 1로 집계됐다. 2021년 29.34대 1을 기록한 후 처음으로 20대 1을 넘긴 것이며 신축 선호 현상에 더해 공급물량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돼 올해 수도권 청약 경쟁률은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쟁률 상승에 더해 청약 가점이 상향 평준화되면서 당첨 확률이 크게 낮아진 것도 가입자 감소에 일조한 것으로 평가된다. 사실상 가점 만점이 아닌 이상 당첨될 가능성은 희박하며 상향 평준화가 장기간 진행된 결과 4인 가족 기준 만점을 달성해도 떨어지는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자금력이 되는 중장년층에선 청약 가점을 포기하고 매매 시장으로 발을 돌리는 흐름도 이어졌다.
무엇보다 당첨이 되더라도 분양가 조달 문제가 남는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집계한 지난달 수도권 민간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3.3㎡당 2741만3100원이며 국민평형으로 여겨지는 84㎡의 평균 분양가는 8억2270만원 수준으로 확인됐다. 서울의 경우 84㎡의 평균 분양가는 약 14억원에 달했다.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8억~10억원을 웃도는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달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줄어 자금 조달 부담은 더 커지게 됐다.
치솟은 경쟁률·가점 상향 평준화·고분양가 삼중고에 청약 무용론이 확산하자 문제 해결을 위해 우선 가점제를 손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박인숙 국회입법조사처 연구원은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일반공급의 가점제 체계에서 부양가족 수 비중의 경우 세대와 가구 구성의 변화를 고려해 개선이 필요하다”며 “가점제 항목 중 부양가족 수의 배점을 하향 조정하거나 부양하는 부모와 자녀 수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고 최대 15년인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의 범위와 가점 간격을 재조정하는 의견도 참고 가능하다”고 말했다.
청약 시장의 공정성을 위해 위장전입 같은 부정청약 사례를 근절시킬 방안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 역시 이어졌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는 1538건 적발됐으며 부정청약을 위해 위장전입을 실시한 사례는 5년 새 2.7배 증가했다. 시행사가 청약 부적격자에게 불법적인 방법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불법 공급도 4년 새 2.8배 급증했다.
이에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최근 청약시장을 보면 가점 만점을 위해 위장전입을 하는 등의 불법 행위 사례가 늘어났다”며 “계속 줄어들고 있는 청약 통장 가입자를 반등시키기 위해선 불법 사례를 막기 위한 법적·제도적 보완과 함께 공급물량을 확대해 청약 시장을 안정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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