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노조, 임금 8% 인상 요구..27일 임금협상 상견례
이정화 기자
승인
2024.06.26 16:13
의견
0
[한국정경신문=이정화 기자] SK하이닉스 노동조합이 올해 8% 수준의 임금 인상, 임금피크제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임금단체협상(임단협) 요구안을 확정 지었다.
26일 연합뉴스와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 노사는 이 협상안을 두고 임단협을 시작할 계획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하 SK하이닉스 이천·청주사업장 전임직(생산직) 노조는 이날 '2024년도 임단협 요구 안건'을 노조원들에게 전하고 투표를 펼쳤다. 이 결과 노조안이 가결됐다.
전임직에 대해서는 지난 2021년 8%, 2022년 9% 수준의 임금 인상이 이뤄졌다. 지난해에는 반도체 한파로 전임직과 기술 사무직 모두 4.5% 인상에 그쳤다.
보통 SK하이닉스의 임금협상은 전임직과 기술 사무직이 별도로 진행된다.
전임직 노조와 회사 측은 오는 27일 임금협상 상견례를 가진다. 사무직 노조는 이날 상견례를 했다.
전임직 노조는 평균 직무급 24만원(정액+정률 적용)과 평균 경력급(8만7756원)을 포함해 총 32만7756원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전임직 직원의 평균 직무급은 296만136원이다. 지난해 말 기준 8%대 인상이다. 올해 초 이뤄진 2% 수준의 선인상이 반영됐다.
전임직의 연봉은 직무급, 경력급, 업적급 등으로 구성된다. 기본급에는 직무급과 경력급이 포함되며 업적급은 1년 중 6월과 12월에 지급된다.
이 밖에도 임금 부분에서는 업적급 179% 전액, 고정시간 외 수당 전액, 교대 수당 21만원 전액의 통상임금 산입, 초과이익성과급(PS) 지급 상한 폐지, 기존 영업이익의 10%였던 PS를 15%로 상향시키는 안이 포함됐다.
여러 복지·근무 개선안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정년 연장 상향(만 60세→만 65세), 만 58세 1월 급여부터 전년도 임금의 5%를 감액하는 임금피크제의 폐지, 40년 장기근속 포상(3주) 신설, 정년 퇴직자 퇴직제도 도입, 출산축하금 10배 확대 등이 요구안에 담겼다.
4조 3교대(6일 근무·2일 휴무제)인 현행 교대근무 제도 개선도 요구한다. 일각에서는 '4조 2교대 시행'을 주장하지만 요구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