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판결에 재계 '긴장'.."수 조원 인건비 감당 못해"
송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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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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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송지수 기자]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 결과에 재계가 잔뜩 긴장하고 있다. 이번 판결이 다른 유사한 통상임금 판결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다.
오는 31일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관련 소송의 판결이 나온다. 노조측이 소송에서 이기면 기아차 노조원들은 최소 1조원에서 많게는 3조원의 임금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권혁중)는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관련 소송의 판결을 31일 내리기로 24일 결정했다.
이날 판결에서 노조측의 주장대로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면 기아차 노조원들은 최소 1조원에서 최대 3조원 정도를 회사로부터 받는다.
기아차 노조는 생산직 근로자가 받은 정기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임금을 다시 지급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기아차 노조는 2011년 당시 생산직 근로자 2만7458명이 연간 750%에 이르는 정기 상여금을 받았으나 이는 통상임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기아차 노조는 이들이 받은 상여금이 근로기준법과 대법원 판례 등을 따르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일률성과 정기성, 고정성 등 3가지 요건을 갖췄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회사가 주는 상여금이나 수당이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일정한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날과 관계 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돼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기아차는 정기 상여금을 근로자 모두에게 재직조건 등과 관계 없이 짝수 달에 100%, 명절과 여름휴가에 각각 50%씩 지급했다.
다만 앞선 판례에서 이들 조건을 갖추어도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따라 회사의 손을 들어준 사례가 많아 이번 소송의 판결 결과는 오리무중이다.
앞서 대법원은 2013년 갑을오토텍 노조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판단했으나 회사의 경영난을 이유로 노조의 청구를 기각했다. 또한 금호타이어, 현대중공업, 한진중공업, 아시아나항공, 현대로템에 대한 통상임금 소송에서도 법원은 통상임금 지급으로 회사의 중대한 경영난이 우려된다며 모두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이번 통상임금 소송은 통상임금의 지급으로 회사가 얼마나 경영난을 겪을 것인가 하는 것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기아차는 중국과 미국에서 자동차 판매감소를 이유로 경영난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노조 측은 20조원이 넘는 사내유보금을 들어 통상임금에 따른 경영난 우려를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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