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위원장 “플랫폼·가맹본부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할 것”

서재필 기자 승인 2024.04.01 15:35 의견 0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3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행사를 열고 플랫폼 사업자와 가맹본부에 대한 불공정거래 감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서재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사업자와 가맹본부에 대한 불공정거래 감시를 강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과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확산을 위해 민간 경제단체 주도로 제정된 제23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행사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내정자)을 비롯한 주관단체 및 유관기관 관계자, 공정거래 유공자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행사에서 공정거래 유공자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하고, 공정한 경쟁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한 기업인들을 격려했다.

한기정 위원장은 기념사에서 “우리 경제가 ‘공존하고 연대하는 자유’가 꽃피는 성숙한 시장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민간 스스로에 의한 공정거래 문화의 정착과 확산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인들의 노력이 더욱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공정위가 빈틈없이 지원하겠다면서 올해에는 특히 ‘민생과 혁신을 지원하는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을 목표로 여러 정책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우리 사회에서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플랫폼 사업자와 가맹본부의 지배력 남용과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디지털 거래 환경에서 소비자 보호도 강화할 것”이라며 “특히 우리 시장과 국민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내·외국기업간 차별 없이 엄정히 법을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생필품, 금융·통신 등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일어나는 반칙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중소·벤처기업들의 정당한 몫을 보장하고 가맹점주 등 소상공인들의 사업여건을 개선하는 데에도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은 영상축사에서 “창의적 기업활동 촉진과 시장 활력 제고를 위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장의 최일선에서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해 애쓴 유공자들의 노력을 치하하는 한편, 이러한 민간의 노력이 빛날 수 있도록 민간과 정부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공정거래 유공자 30명이 공정거래제도 발전, 상생협력, 자율 준수 문화 확산 등에 기여한 공로로 훈·포장 등 정부포상을 수여받았다.

공정거래 관련 연구 및 정책 자문 등의 활동을 통해 공정거래 제도 발전에 크게 기여한 이봉의 서울대학교 교수와 최윤정 연세대학교 교수가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했다.

대․중소기업 간 자율적 산업 생태계 조성 등에 기여한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본부장이 ‘국민포장’을, 분쟁조정과 정책 자문 등에 기여한 김영산 한양대학교 교수와 박민수 성균관대학교 교수가 ‘근정포장’을 수상했다.

김환주 대한전문건설협회 본부장, 나지원 아주대학교 부교수, 김현수 대한상공회의소 차장, 최희문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전무 등은 공정거래 문화 확산 등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공정거래 정책개선 등에 기여한 유영국 전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 4명이 ‘국무총리 표창’을, 건설분쟁조정 등 동반성장 문화 확산에 기여한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등 17명(단체 포함)도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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