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리액터·방전 코일 담합 철퇴..4개사에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하재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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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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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하재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리액터와 방전 코일과 관련된 담합에 철퇴를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기공업·쌍용전기·한양전기공업·협화전기공업 4개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8억5300만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직렬 리액터 및 방전 코일 구매 입찰에서 17년간 담합을 벌였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개 업체가 지난 2002년 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231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와 입찰 가격 등을 정한 뒤 나머지가 들러리를 섰다고 주장했다.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낙찰받은 물량을 들러리 역할을 한 3개사와 균등하게 나눠 수익을 분배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행위로 인해 직렬 리액터 및 방전 코일의 납품가격이 상승하고 시장 내 경쟁이 저하됐다고 간주해 제재를 결정했다.
직렬 리액터는 전기 공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콘덴서에서 나오는 고주파를 차단하는 장치다. 기기 과열과 오작동 등 부작용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사용된다. 방전 코일과 함께 설치된다. 방전 코일은 콘덴서 전원에 남아있는 잔류 전력을 떨어뜨려 감전 등 사고를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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