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주 동의 없이 쿠폰 발행 안돼”.. 공정위, 가맹분야 불공정행위 심사지침 본격 시행

서재필 기자 승인 2024.03.26 09:24 의견 0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하고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자료=공정거래위원회)


[한국정경신문=서재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가맹본부의 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해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법령에 규정된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별로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별도의 심사지침이다. 그간 축적된 공정위 심결례와 법원 판례를 반영하고, 가맹사업분야의 특수성과 주요 쟁점을 검토‧분석 하여 가맹분야만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살피는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심사지침은 거래거절, 구속조건부거래, 거래상 지위의 남용 등과 같은 일반 불공정거래행위(법 제12조 제1항 및 시행령) 뿐만 아니라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광고·판촉행사 동의의무 위반 등 가맹사업 특유의 불공정거래행위(법 제12조의2 내지 제12조의6, 법 제14조의2 제5항)를 대상으로 한다. 심사지침은 크게 적용 범위, 위법성 심사의 일반원칙, 개별행위별 위법성 판단기준으로 구성했다.

적용 범위에서는 대리점 등 유사 거래방식과의 구분을 위해 가맹 사업 구성요소의 의미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외국소재 가맹본부가 직접 국내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국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위법성 심사의 일반원칙에서는 개별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공정거래저해성은 거래내용의 불공정성을 중심으로 판단하되 필요한 경우 경쟁제한성이나 경쟁수단의 불공정성도 고려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아울러 가맹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법에 규정된 가맹본부 및 가맹 점사업자의 준수사항(법 제5조 내지 제6조)도 추가적으로 고려한다.

개별행위별 위법성 판단기준에서는 세부 불공정거래 행위 유형별로 대상행위, 위법성 판단기준을 규정하고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사례를 제시했다.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가맹본부의 합리적인 필수품목 지정․운용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간 판례 및 심결례에서 거래상대방 구속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던 품목들을 구체적인 판단이유와 함께 위반 사례를 근거로 심사한다.

아울러 공정위 측은 최근 가맹점주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가맹본부의 모바일 상품권 관련 이슈도 불공정거래행위로 보고있다. 사전에 가맹점주의 동의를 받지 않고 판촉 행사 성격의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하는 행위나 모바일 상품권을 취급하도록 하면서 수수료 등 비용을 일방적으로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이 광고·판촉행사 동의의무 위반(법 제12조의6 제1항)이나 거래상 지위의 남용(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될 수 있다고 알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심사지침 제정으로 인해 가맹분야 법 위반사건에 대한 체계적이고 일관된 심사의 토대를 마련하고 가맹본부의 법 위반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 가맹점주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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