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령 개정..방통위•통신사 동상이몽
6일 단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방통위, 시행령 개정으로 통신사 경쟁 활성화 기대
통신사, 전산 등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기간 필요
하재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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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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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하재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와 통신사가 단통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동상이몽을 꾸고 있다.
7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자간 경쟁을 기대하지만 통신사는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는 제3조 단서의 예외 규정을 신설하는 단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를 통해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비용 및 이동통신사업자의 기대수익 등을 고려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업자간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 유도를 단통법 시행령 개정 이유로 언급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통신사업자간 자율적인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해 단말 구입 시 이용자 혜택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통신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경쟁 유도 기대와는 달리 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화를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새로운 제도를 적용해야 하는 유통망 등 영업 채널이 다양하다는 것이다.
통신사 관계자는 “새로운 전환지원금 제도 시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고객과 유통망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전산 등 통신사가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전달했다.
다른 통신사 관계자도 “시행령이 개정돼도 법안 폐지는 국회를 거쳐야 하기에 아직 정해진 건 없는 상황이다”라며 “현재 사업자들의 운신의 폭을 늘려준 거 외에 의미 부여를 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월 22일 민생토론회에서 단통법 전면 폐지를 통한 지원금 경쟁 자율화 방침을 발표했다.
지난달 21일에는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고시) 제정을 행정 예고하기도 했다.
고시안에 따르면 이동통신사업자는 50만원 이내에서 위약금과 심(SIM) 카드 발급 비용 등을 전환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개정은 단통법 폐지 전 통신사 간 마케팅 경쟁 활성화 여건 조성을 위해 실시한 조치다. 향후 단통법 폐지를 위한 국회 설득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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