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빗, 자금세탁방지 업무 역량 강화..의심거래보고룰 공유

김명신 기자 승인 2024.01.18 08:43 의견 0
(사진=코빗)


[한국정경신문=김명신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은 자금세탁방지 동향 분석 세미나를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오세진 대표이사와 진창환 준법감시인을 비롯해 자금세탁방지 전담 부서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정보분석원(FIU) 발간 2022년 자금세탁 동향 리뷰 ▲2023년 코빗 자금세탁 동향 분석 및 우수 사례 소개 ▲코빗 의심거래보고(STR)룰 운영 현황을 공유했다.

FIU가 지난해 발행한 ‘2022년 자금세탁 동향’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이 2022년 한 해 동안 법 집행기관에 제공한 의심거래보고의 전제범죄는 조세 포탈(31.7%), 사기/횡령/배임(24.6%), 기타(19.0%), 재산 국외 도피(12.6%), 사행행위(8.2%), 관세 포탈(3.9%)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빗이 FIU에 보고한 전제범죄 현황도 위와 비슷해 코빗은 FIU에 의심거래를 보고하는 금융회사의 의심거래보고 방향성과 자사의 방향성이 큰 틀에서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다만 사행행위와 같은 일부 전제범죄에서는 FIU가 취합한 전제범죄 현황에 비해 코빗의 보고율이 낮았다. 이에 코빗은 향후 사행행위를 포함한 더욱 다양한 전제범죄에 대한 거래 패턴 분석과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세미나는 코빗 자금세탁방지 전담 부서가 이번에 최초로 발행한 간행물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해당 간행물에는 ▲STR 기본 현황 ▲주요 전제범죄의 특징 ▲2024년 코빗 STR 방향 ▲실제 STR 사례 등의 내용이 포함돼 2021년 코빗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수리 시점부터 약 2년간의 STR 핵심 노하우를 담았다. 코빗은 금번 세미나 자료를 자사 STR 품질 제고와 더불어 유관 부서의 자금세탁방지 이해도를 높이는 데 활용할 방침이다.

한편 코빗은 세미나 직후 신한은행 자금세탁방지부의 디지털자산팀 관계자와 의심거래보고 실무자를 직접 만나 간행물 내용에 기반한 2023년 코빗의 자금세탁 동향에 대해 공유하면서 올해 은행과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신한은행은 이미 지난해 1월 은행에서 자체 제작한 가상자산 관련 주요 자금세탁 의심거래 참고 유형을 코빗에 공유한 바 있다.

오세진 코빗 대표는 “가상자산의 초국경성을 악용해 자금세탁 시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가상자산 거래소의 의심거래보고 업무 역량이 매우 중요해졌다”며 “코빗은 신한은행과 지속적으로 협업하면서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건전하고 투명한 가상자산 거래소가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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