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 붕괴 건설업계]③현장 안전 문제 발생..DL이앤씨 근로자 사망 사고

DL이앤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근로자 8명 사망
법 시행 후 사망자 최다 발생에 국정감사 소환 예정
DL이앤씨 측에서는 내부적으로 안전 조치 강화 중

하재인 기자 승인 2023.10.04 10:57 의견 0

최근 건설업계는 사회적 신뢰가 붕괴될 위기에 처했다. 붕괴 사고, 부실 공사 논란, 현장 근로자 사망 사고 등 여러 요인이 원인이다. 정부와 업계에서 관련 사안들에 대한 대응을 이어가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해 신뢰 회복이 어려운 상황이다. 국내 건설업계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짚어 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업계의 대처를 확인한다. <편집자주>

지난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DL이앤씨 소속 사업장에서는 총 7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근로자 8명이 숨졌다. 사망 사고에 대한 조사를 받는 DL이앤씨는 내부적으로 안전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6월 대전 대덕연구단지에 위치한 DL이앤씨 안전체험학교에서 토목사업본부 협력업체 최고경영자(CEO)를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체험교육 간담회. (자료=DL이앤씨)

[한국정경신문=하재인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DL이앤씨 소속 사업장에서 총 8명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며 건설업계의 현장 안전에 대한 신뢰에 의문이 제기됐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DL이앤씨 소속 사업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현재까지 총 7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근로자 8명이 숨졌다. 업종과 관계없이 단일 업체로서 가장 많은 사망자 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적용된다.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이 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다.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지난 8월 11일 부산 연제구에 있는 아파트 재개발 건설 현장에서는 DL이앤씨 하청업체 소속 20대 한국인 근로자가 사망했다. 사망한 근로자는 아파트 6층 창호를 교체하는 작업 중 약 20m 아래인 1층 바닥으로 떨어졌다. 해당 사업장은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이후 지난 8월 29일에는 고용노동부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DL이앤씨 본사와 현장사무실 등에 근로감독관 50여명을 투압해 압수수색을 했다.

DL이앤씨 전국 사업장 79곳을 대상으로 지난 7월 11일부터 8월 4일까지 일제 감독을 실시한 결과에서는 61곳의 위반사항 209건이 적발됐다.

여기에 법 시행 이후 최다 사망자가 발생한 DL이앤씨는 이번달 국정감사에 소환될 예정이다. 현재 마창민 DL이앤씨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다.

DL이앤씨 측에서도 계속되는 사고에 경각심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안전 조치를 강화하는 중이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원인 규명 후 정해질 수 있지만 그 전에 할 수 있는 준비는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DL이앤씨는 지난 6월 대덕연구단지에 위치한 안전체험학교에서 토목사업 본부 협력업체 최고경영자(CEO)를 대상으로 안전체험교육 및 안전간담회를 실시했다. 지난 7월에는 현장 시공 과정을 동영상으로 기록 관리하는 시스템 전현장 확대를 추진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교육 같은 것들은 일정에 따라서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보강을 할 것이고 내부적으로도 검토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