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피로감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재난문자 송출기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자료=행정안전부)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앞으로 빙판길 안내 등 긴급하지 않은 재난문자로 휴대폰이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일이 줄어든다.
7일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피로감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재난문자 송출기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2005년 시작된 재난문자 서비스는 재난의 경중에 따라 위급문자(전시 상황, 공습경보, 규모 6.0 이상 지진 등 국가적 위기), 긴급문자(태풍, 화재 등 자연·사회재난), 안전안내문자(겨울철 안전운전 등 안전 주의가 필요한 경우)로 나뉜다.
2019년까지 연평균 414건 송출됐지만 2020년부터 코로나19 안내문자 발송에 따라 지난해까지 3년간 연평균 5만4402건으로 131배 급증하며 국민 피로감을 키웠다.
특히 지난 1월 9일 강화도 해상에서 규모 3.7 지진이 일어났을 때 한밤중에 요란하게 울린 재난문자 알림에 많은 수도권 주민이 불안감을 느껴야 했다. 겨울철 대설 특보 시 단순 빙판길 안전운전 안내, 빈번한 실종자 찾기 안내 문자 등으로 국민 불편이 지적되기도 했다.
행안부는 기상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재난문자 송출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호우, 태풍, 대설의 경우 출퇴근 시간대에는 ‘대설주의보’에도 재난문자를 발송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빙판길 조심’ 등 단순 안내는 발송하지 않고 도로통제 시에만 발송하도록 ‘도로통제’ 표준문안을 추가한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 규정’을 10일부터 시행한다.
지진 재난문자는 기상청에서 송출 대상지역을 현행 광역 시·도 단위에서 내년부터 시·군·구 단위로 세밀하게 좁혀 약한 진동을 느끼거나 거의 진동을 느끼지 못하는 원거리 지역 주민에게는 재난문자가 송출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지진발생 재난문자(발생 일시·장소, 규모) 송출 권한은 기상청에 있고 지자체는 대피 및 행동요령 송출 권한만 있는데도 지난달 28일 지진 재난문자 훈련에서 서울 종로구청이 지진발생 문자를 발송한 사고가 있어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기관 간 역할을 명확히 했다.
1시간에 50㎜ 이상이고 3시간에 90㎜ 이상인 극한 호우가 예상되면 기상청이 행안부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읍면동 단위로 위험지역에 있는 주민에게 직접 재난문자를 발송한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을 개정했으며 다음달 15일부터 수도권에서 시범운영한 뒤 내년 5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장기 개선과제로 실종문자 수신 전용 앰버 경보 채널을 2025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 시·도 경찰청이 아동 등 실종 정보를 문자로 발송하는데 수신을 원하지 않으면 이용자가 차단 설정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향후 앰버 채널이 구축되면 이용자가 실종정보 문자 수신을 원할 경우에만 수신 설정을 하게 된다.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과다한 재난문자가 오히려 경각심을 떨어트린다는 지적에 따라 필요성과 상황에 맞는 송출기준으로 개선해 ‘스마트폰 재난문자’가 ‘국민 지킴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