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우용하 기자] 행정안전부가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지역을 3단계에 걸쳐 전국으로 확대한다.
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작년 말부터 시범 운영해온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지역은 오는 14일부터 확대될 예정이다. 총 3단계에 걸쳐 확대가 추진되며 내달 14일 완료될 예정이다.
현재 시범 운영지역은 세종, 강원 홍천, 경기 고양, 경남 거창, 대전 서구, 대구 군위, 울산 울주, 전남 여수·영암 등 8곳이다. 14일 시행될 1단계 확대에선 시범 발급 기초 지자체가 속한 비수도권 광역 지자체인 대구, 대전, 울산, 강원,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가 포함됐다.
28일 이뤄질 2차 확대에선 인구 규모가 크고 젊은 세대가 많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 인천 경기에 더해 충북, 충남이 해당됐다.
인구 규모가 큰 권역별 거점 특·광역시인 서울, 부산, 광주는 다음달 3단계 확대 대상으로 선정됐다. 3단계 확대 2주 후인 28일부터는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의 국민이 희망하는 경우 2가지 방법을 통해 발급 가능하다. 이를 위해 희망자는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을 본인 명의 휴대전화에 미리 설치해야 한다.
IC칩이 내장된 실물 주민등록증을 신청·발급받으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본인의 휴대전화에 IC 주민등록증을 접촉해 직접 발급받을 수 있다.
IC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증 최초 발급 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무료로 발급할 수 있다. 기존 실물 주민등록증을 IC 주민등록증으로 교체하기 위해서는 재발급 수수료 1만원을 지불해야 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단 실물 주민등록증을 분실신고할 경우 실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은 모두 정지된다. 통신사에 휴대전화를 분실신고하거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분실신고한 경우에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만 정지된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에서 국민의 편의성을 대폭 향상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