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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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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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국승한 기자] 앞으로 정부가 뺑소니와 무보험 사고를 당해 경황이 없는 피해자들을 위해 먼저 보상금 신청을 안내하는 등 보다 편리하게 보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올해부터 뺑소니·무보험 등 사고 피해자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정부보장사업) 보상금 신청이 이같이 편리해진다고 8일 밝혔다.
정부보장사업은 자동차 사고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보상받기 어려운 뺑소니·무보험·차량 낙하물 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정부 보상금을 신청한 피해자는 피해규모에 따라 최대 책임보험 한도(사망시 최대 1억5000만원, 후유장애 1억5000만원, 부상시 3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그간 사고 피해자가 정부보장사업을 통해 보상받으려면 본인이 스스로 청구 절차·서류 등을 확인 후 보험회사를 통해 보상을 신청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 그러나 사고로 경황이 없는 피해자가 정부보장사업 신청을 놓쳐 보상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올해부터는 피해자가 경찰에 뺑소니·무보험 등 사고 피해를 접수하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관련 자료를 전송받아 피해자에게 선제적으로 정부보장사업 보상금 신청을 안내한다.
신청기관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단일화된 만큼, 뺑소니 등 사고 피해자의 불편함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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