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 선제적 대응..페이프로토콜 '이용금액 제한규정' 신설

이상훈 기자 승인 2022.11.16 09:19 의견 0
페이코인 발생사 페이프로토콜이 디지털자산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이용 금액 제한 규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료=페이프로토콜]

[한국정경신문=이상훈 기자] 디지털자산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페이코인'이 디지털자산 결제를 매개로 한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이용 금액 제한 규정'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페이코인(PCI)의 발행사 페이프로토콜’(Payprotocol AG)은 결제, 이체 시 페이코인 거래 금액의 한도를 설정해 페이코인을 통한 자금세탁을 사전에 방지하고 나아가 모기업 다날의 이상거래탐지 노하우를 활용해 페이코인 결제를 이용한 모든 부정적 이용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페이코인의 이용 금액 제한 규정은 결제 건을 기준으로 건 별 한도를 50만원으로 설정하고, 한 달에 1000만원까지 결제가 가능하도록 해 고가 상품 결제를 통한 자금세탁을 방지한다.

이와 별개로 페이코인 앱을 이용한 지갑 간 이체 거래는 월 최대 1억원으로 제한하여 페이코인 서비스의 본질인 결제 서비스에 집중하는 한편, 이용자의 지갑 거래를 통한 자금세탁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페이코인(PCI)이 발행되는 자체 메인넷 ‘페이프로토콜’은 다날이 자체 개발한 보안 블록체인으로, 외부에 공개하기에 민감한 데이터인 사용자의 결제 거래 데이터를 노출하지 않으면서 퍼블릭 블록체인 대비 빠르게 결제를 처리할 수 있다. 또한 해당 지갑의 소유주 혹은 지갑을 발행한 사업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손쉽게 지갑을 생성하여 1회성 거래를 할수 있는 퍼블릭 블록체인 대비 자금세탁 방지에 수월하고, 지갑 전체의 자금 흐름 추적의 용이함까지 갖춰 자금세탁 방지에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페이프로토콜 관계자는 "이번 규정은 최근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자금세탁 이슈가 해외에서도 크게 대두되고 있는 것에 대응해 페이코인을 매개로 한 자금세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며, "향후 다날의 이상 거래 탐지 노하우까지 결합해 다양한 자금세탁 방지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다양한 불법행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앞으로 추진하게 될 글로벌 결제 서비스에서도 더욱 안전하게 결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 밝혔다.

현재 페이프로토콜은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페이코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용자보호센터 설립'과 발행사의 시장 개입 가능성을 방지하는 '자체 보유 페이코인(PCI) 소각' 등의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며 투명하고 건전한 디지털자산 시장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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