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와 계열사, 허위·과장·기만 등 위반..5년간 공정위 제재 14건

김제영 기자 승인 2022.10.23 10:19 의견 0
카카오와 계열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모두 14차례 시정명령과 과태료 등 제재를 받았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김제영 기자] 카카오와 계열사들이 지난 5년여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모두 14차례 시정명령과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이 23일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카카오 및 계열사 조치 내역'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가 2017년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카카오와 계열사들의 불공정 거래 의혹을 적발해 조사한 사건은 총 19건이다.

이 중 자진시정(4건)·무혐의(1건)로 종결된 5건을 제외하고 제재로 이어졌다.

연간 제재 건수는 2017년 2건, 2018년 3건, 2019년 4건, 2020·2021년 각 1건, 올해 3건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카카오는 2018년 8월 '허위·과장·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를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경고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듬해인 2019년 7월에는 '청약 철회 방해 행위' 사유로 시정 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2021년 3월에는 '카카오의 지주회사 전환 허위신고 행위에 대한 건'으로도 경고 처분이 있었다.

올해 7월에는 두 차례 경고 처분을 받았다. 카카오 창업자이자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행위에 대한 건'과 거래기록 보존 의무를 어겨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건이 지적됐다.

카카오의 계열사 중에서는 카카오커머스(지난해 9월 카카오에 합병)가 2020년 5월 '허위·과장·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로 경고·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들 사건 외에도 카카오 계열사이자 2대 주주 '케이큐브홀딩스'의 의결권 제한 위반행위 건에 대해 조사·심사 절차가 진행 중이나 구체적 내용은 현 단계에서 공개할 수 없다고 윤 의원에게 밝혔다. 케이큐브홀딩스는 김범수 센터장이 100% 지분을 가진 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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