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먹통' 피해 보상은?..유료 서비스 약관 기준 '관건'

윤성균 기자 승인 2022.10.16 10:44 의견 0
15일 화재가 발생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SK 판교 캠퍼스 A동에서 관계자들이 복구작업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발생한 카카오와 네이버 서비스 장애에 따른 이용자 피해 보상 여부와 범위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KT 등 통신사가 화재로 인한 전국적인 통신 장애를 일으킨 후 소상공인 등에게 보상한 사례는 있지만 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 사에서 대규모 장애가 발생한 것은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 보상 기준과 규모를 놓고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날 SK C&C 데이터센터의 화재로 전날 오후 3시 30분 쯤부터 카카오·네이버의 서비스에서 오류가 발생했다.

네이버는 일부 기능에서 장애가 발생했지만 데이터센터를 이원화해 운영하면서 피해를 최소화했다. 반면 카카오는 이날 오전 8시 기준 카카오톡과 다음 등 일부 서비스가 정상화됐지만 사진 전송·PC 버전 접속 등이 불가능한 상태로 19시간째 오류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카카오톡으로 예약과 결제 등 서비스를 제공하던 업체들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업계에서는 카카오 서비스 오류에 따른 피해 보상의 경우 사고난 시기 서비스를 이용했는지, 유료 서비스인지 무료 서비스인지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카카오톡의 경우에는 무료 서비스이기 때문에 일반 이용자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브랜드 광고를 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광고료를 내는 유료 서비스 이용자이기 때문에 보상이 필요할 수 있다.

실제로 카카오는 카카오톡 이모티콘 플러스나 다음 프리미엄 메일 서비스 등 유료 서비스는 장애 발생 시 이용자에게 보상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카카오 유료서비스 이용약관’ 중 제12조 1항 2호를 보면 ‘정전, 정보통신설비의 장애 또는 고장, 이용량 폭주나 통신두절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있는 경우’ 보상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제17조는 유료 서비스 종료 또는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이용요금의 환불 방법도 설명하고 있다. 결제 후 1회 이용으로 서비스 이용이나 구매가 완료되는 서비스는 구매 완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환불하고, 정기결제형 서비스의 경우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환불 수수료 등을 제외하고 환불하도록 했다.

다만 대부분 서비스가 무료 서비스이고 유료 서비스의 경우에도 세부 약관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보상 기준을 알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 관계자는 “일단은 복구 후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과 그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게 먼저”라면서 “보상 문제는 피해 규모를 조사해 추산한 후 기준에 따라 이뤄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유료 서비스 이용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이 이뤄지더라도 현금 보상보다는 이용료 감면이나 아이템 제공 등 간접적인 방식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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