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E 게임은 제2의 ICO?..국내 불법 '돈 버는 게임' 우후죽순 출시
이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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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4 12:03 | 최종 수정 2021.12.2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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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이상훈 기자] 게임 업체들이 미래 먹거리로 낙점한 '플레이투언(P2E)' 게임에 대해 국내에서는 사행성을 우려해 등급분류를 중단하고 있지만 여전히 관련 게임이 출시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업체들이 우후죽순으로 P2E 게임을 출시하면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23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앞서 출시된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의 경우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등급 취소 결정을 내렸고, 그에 따른 법적 대응이 예고된 상태지만 이 외에도 P2E 게임이 이미 여럿 출시돼 게이머들이 이용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 서비스 중인 P2E 게임은 '닌자 키우기 온라인', '세탄아레나', '크립토드래곤(카카오 자회사 프렌즈게임에서 만든 게임과 이름만 같은 다른 게임)' 등이 있다. 닌자 키우기 온라인의 경우 게임 플리이를 통해 'NINKY' 코인을 획득할 수 있고 세탄아레나는 'THG' 코인, 그리고 크립토드래곤은 'SOUL' 코인을 획득할 수 있다.
각각의 코인은 지원 네트워크를 통해 타 코인과 교환한 후 현금화 할 수 있지만 가격 변동이 큰데다 국내에서 플레이를 통해 코인을 획득하는 것 자체가 사행성에 따른 불법으로 규정돼 있어 언제든 게임 서비스가 막힐 가능성이 있다.
특히 문제 소지가 있는 부분은 특정 아이템이나 코인을 구매해 스테이킹하면 채굴(코인 획득)량이 늘어난다며 초기 비용 투자를 유도하는 게임들도 있다는 점이다. 현재는 코인의 가치가 평가되고 있지만 언제든 폭락할 수 있다는 점에서 2016~2017년 ICO(가상자산공개) 당시와 유사한 형국이다.
이에 게임물관리위원회도 P2E 게임이 확인되는 대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게임물관리위원회 안에는 논란이 일고 있는 게임들을 모니터링하는 조직이 있으며, P2E 게임 역시 현행법 상의 절차와 내부 규정에 따라 모니터링하고 관련 증거를 체증하고 있다. 추후 등급 취소 결정을 내린 후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경우 관련 증거로 제출하기 위함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법에 따라 피해자 생기지 않게 많은 게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해당 게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후 심의위원회의 의결 과정을 거쳐 등급 취소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게임 업계에서도 P2E 게임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입장이다. 많은 업체들이 P2E를 '대세'로 판단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피해사례가 발생할 경우 게이머들만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게임이 갑자기 서비스 중단되거나 시세 조작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결국 게이머들만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아직까지는 이를 위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며 P2E 게임에 무조건 뛰어드는 것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일각에서는 P2E 붐을 과거 ICO 붐과 유사하게 보고 있다. 실제 많은 P2E 게임의 퀄리티가 요즘 게임의 수준에 크게 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대충 만들고 게이머를 모은 후 토큰 판매하고 서비스를 중단하는 '먹튀' 사례가 나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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