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2시 '이목 집중'..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 공판 생중계

문유덕 선임기자 승인 2018.07.17 17:11 의견 1
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및 옛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의 1심 선고가 TV로 생중계된다.(사진=YTN캡처)

[한국정경신문=문유덕 기자] 오는 20일 오후 2시 전국민의 이목이 한곳으로 쏠리게 됐다.

지난 4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가 생중계된 데 이어 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및 옛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의 1심 선고가 TV로 생중계된다.

1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 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20일 열리는 선고공판을 TV로 실시간 중계한다.

법원은 "재판부가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다수 언론사의 신청을 받아들여 중계방송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법정 내 질서 유지 등을 고려해 언론사 카메라가 아닌 법원 내 자체 카메라로 영상을 촬영해 외부로 송출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며 이전 국정농단 사건의 1심 선고 생중계 때와 같은 방식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규칙을 개정하면서 피고인이 생중계에 동의할 경우 선고공판을 생중계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재판부의 뜻에 따라 생중계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병호 전 원장에게 요구해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매월 5000만원씩 총 1억5000만원을 이원종 당시 비서실장에게 지원하게 한 혐의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총 35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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