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뇌물수수혐의..자유한국당 이우현의원 1심서 징역7년

문유덕 선임기자 승인 2018.07.19 17:56 의견 1
사업수주와 공천헌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이우현의원

[한국정경신문=문유덕 기자] 사업수주 대가와 공천헌금 명목의 대가는 무거웠다.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61·경기 용인시갑)이 사업수주 대가와 공천헌금 명목의 대가로 10억원대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넘겨진 1심 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6000만원을 선고하고 6억820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이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였던 2015년 3월~2016년 4월 보좌관 김모씨의 소개로 만난 전기공사업체 A사 대표 김모씨로부터 철도시설공단과 인천공항공사 발주 사업 수주 등의 대가로 총 1억2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그는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공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남양주시장 후보로 공천받게 해달라는 부탁과 공천헌금 명목으로 5억5500만원을 받는 등 총 19명으로부터 43회에 걸쳐 11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