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홈택스 캡처)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2020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이 화제다. 

2일 오전 포털사이트 네이버에는 2020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이 급상승 검색어 키워드로 등장했다. 2020근로장려금 상반기 반기 신청이 지난 1일부터 시작되면서 연일 이목을 끌고 있는 것이다.

2020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2020년 근로소득이 있는 자다. 1가구에 1명만 지급받을 수 있다. 배우자,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 홑벌이, 맞벌이가구로 구분된다.

소득요건은 전년 부부합산 총소득 및 올해 근로소득이 가구 구분에 따라 기준금액에 해당해야 한다. 재산의 경우 부동산·자동차·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가구별 반기 장려금의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15만원~52만5000원, 홑벌이가구 16만원~91만원, 맞벌이가구는 15만원~105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국세청의 안내문 발송은 장려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높은 가구의 신청편의를 위해 진행된다. 신청자격 충족 여부는 본인 스스로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한다.

오는 15월까지 신청하면 12월에 지급받을 수 있다. 하반기(7~12월) 근로소득은 내년 3월에 신청하면 6월에 지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