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네이버 5월 달력 캡처)
[한국정경신문=여진주 기자] 5월 7일 대체휴일에 대한 관심이 높다.
지난 2013년 신설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는 법안이 적용됐다.
이 공휴일에는 어린이날이 해당되며 올해 5월 5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징검다리 연휴를 즐길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5월 7일 대체휴무일은 공적으로 휴무가 정해진 법정공휴일이 아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공휴일이 된 날이기 때문에 민간사업장은 휴무가 보장되지 않는다.
따라서 공무원을 제외한 사기업의 경우 회사 자체 규정이나 재량에 따라 휴무가 결정되며, 법적인 보장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