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정 선 기자]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심사와 소득대비대출비율(LTI) 산정이 공식 도입된 어제(26일) 시중은행 창구엔 자영업자의 소득 인정 범위를 묻는 문의 정도가 이따금 걸려왔다.

지난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자영업자가 개인 자격으로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을 받을 때 '총부채상환비율(DSR)'과 소득대비대출비율(LTI)이 적용된다. 아울러 '자영업자(개인사업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도 동시에 도입됐다.

은행권 관계자는 “영업점에서 본점 여신제도부에 DSR 산정 시 소득 인정 범위, 자영업자 LTI 비율 측정 방법 등을 주로 물었다”고 밝혔다. DSR 계산은 분모에 연간 소득, 분자에 모든 부채의 원리금 상환액을 넣어 계산한다. 은행마다 차이가 있지만 DSR이 100%를 넘으면 ‘고위험군’으로 분류된다.

사업자등록증을 지닌 자영업자는 중소기업 대출의 일종인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기업대출로 분류돼 가계대출에 적용하는 DSR 적용을 받지 않는다. 대신 은행권은 개인사업자가 1억원을 넘겨 새로 대출을 받을 때 이 사업자가 갚아야 할 모든 금융권 부채를 합친 뒤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LTI)을 살펴본다. 은행권 관계자는 “LTI는 정부 행정규제의 일종으로 DSR처럼 은행이 바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축척을 위해 당분간 참고지표 정도로 활용된다”고 설명했다. 

예상보다 은행창구가 한산할 만큼 문의가 적었던 이유에 대해 은행 관계자는 "DRS 적용은 시내 주요 은행에서 어느정도 반영이 된 편이었다. 은행권 대출 문턱이 이미 높아졌다는 것을 이미 소비자들이 체감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은행권 대출을 포기하고 고금리 대부업으로 몰리는 풍선효과 우려에 대해 묻자 관계자는 "그건 정부 금융당국이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은행권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