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황교안 권한대행, 특혜는 한국당"..김정숙 5000억 시세차익 의혹 반박

김지연 기자 승인 2020.01.23 03:39 | 최종 수정 2020.01.23 05:26 의견 0
김정숙 여사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김정숙 여사가 청주 버스터미널 사업 특혜 의혹에 휩싸였다. 청와대 측은 거짓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22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2017년 1월에 터미널 부지가 매각됐다"며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있었고 청주시장은 자유한국당 소속이었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박근혜 정부 하에서 한국당 소속의 시장이 터미널 부지를 매각했다. 이것이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누가 누구에게 특혜를 줬는지 조사하면 알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 수석은 "이미 작년 12월에 월간조선 출신의 한 인사가 유튜버로 활동하면서 이 내용을 유포해 형사고소 당했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21일 곽상도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 버스 터미널을 운영하는 사업가 장모씨가 김정숙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부동산 특혜 매입과 개발로 5000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김 여사와 청주 사업가, 박종환 자유총연맹 총재 등이 함께 있는 사진도 공개했다.

하지만 해당 내용이 퍼지기 시작하자 청주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곽 의원 주장에 반박하고 관련 내용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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