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홈플러스와 대주주 MBK파트너스가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인지하고 기업회생 신청을 계획했다는 구체적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4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자본시장 현안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21일 홈플러스 사태 관련자들을 패스트트랙(긴급 조치) 형식으로 검찰에 통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감원은 기업회생 절차를 준비하면서도 6000억원 규모 단기채권을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전가한 경우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봤다.

이 원장은 MBK와 홈플러스 측이 회생 신청 이후 책임감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납품업체에 대한 상거래 채권 변제 지연, 임대료 미지급 및 감액 요구 등의 행태를 지적하면서, 정작 대주주 측의 추가 출자나 주식 소각 등 경영 실패에 대한 자구책은 없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MBK파트너스가 금융당국에 금융기관의 협조를 요청한 점도 공개하며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 원장은 “대주주가 납품업체, 임대인, 채권자의 희생을 강요하면서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듯하다는 그간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다음 달 말까지 홈플러스 사태 TF를 계속 가동해 검찰 수사에 협조하고 MBK 검사 및 홈플러스 회계 감리 등을 통해 불법 의혹을 지속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