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우용하 기자] 정부가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에게 320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기각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18일 법무부는 “정부 대리 로펌과 외부 전문가 간 논의 끝에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메이슨은 지난 2018년 정부가 삼성물산 주주로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한 압력을 가해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2억달러 손해가 발생했다며 ISDS 제기한 바 있다. 국제 상설중재재판소(PCA)는 작년 4월 메이슨 측의 일부 주장을 받아들여 정부에게 3203만876달러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7월 싱가포르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해당 법원은 지난달 20일 정부의 주장을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도 항소를 포기하면서 배상안은 PCA 판결대로 확정될 전망이다.

배상금은 지연이자를 포함해 약 860억원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항소 취소에 대해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항소 취소를 결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