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줄 왼쪽부터) 국제바로병원 김종환 행정부원장, 인천구치소 최장문 총무과장, 황인균 보안과장, 김찬성 의료과장,(아래쪽 왼쪽부터)국제바로병원 박기동 원무부장, 변진 간호부장, 고영원 병원장, 인천구치소 오세홍 소장, 한희도 부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자료=국제바로병원)
[한국정경신문(인천)=김선근 기자] 보건복지부지정 관절전문병원인 국제바로병원(대표원장 이정준)이 법무부 인천구치소와 수용자의 의료처우를 위한 진료협력 체결과 더불어 수용자 원격진료서비스를 위한 구축 체결을 23일 진행했다.
이번 협약은 법무부 인천구치소 약 2,500여명의 제소자들의 의료인권을 위해 정형외과, 신경외과, 외과, 내과 등을 두루 갖춘 국제바로병원을 지정진료소를 운영하고자 상호 협력을 추진했으며, 제소자들의 치료를 최우선으로 협조할 계획에 있다.
협약식에 참석한 법무부 인천구치소 오세홍 소장을 비롯해 한희도 부소장, 최장문 총무과장, 황인균 보안과장, 김찬성 의료과장이 식순에 참여하였고, 국제바로병원 고영원 병원장, 김종환 행정부원장, 박기동 원무부장, 변진 간호부장 등이 진료 지정식을 추진했다.
국제바로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고영원 병원장은 “법무부 구치소 지정병원으로 제소자들의 척추관절내과 그리고 외과적인 치료에도 병원 의료진들이 최선을 다해 건강을 도모할 예정”이라며 “원격진료시스템도 설치된 만큼 법무부 인천구치소 제소자들의 건강한 치료인권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법무부 인천구치소 오세홍 소장은 “인천 관내 국제바로병원은 2009년 개원한 관절전문병원으로 동양장사거리에서 간석역으로 이전해 지역사회 공헌을 많이 하는 병원으로 알고 있다”며 “구치소 의료과장을 비롯해 제소자 치료인권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는 것을 공감해 주어 뜻 깊게 생각하고 국제바로병원 병원장님과 의료진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