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오는 7월부터 ‘내부자 신고제도’가 ‘준법제도’로 명칭을 바꿔 재정비된다. 제보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고 지원·포상금도 대폭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권과 ‘준법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3일 금융감독원은 은행권과 ‘준법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자료=연합뉴스)
준법제도는 기존 내부자 신고제도의 부정적 명칭을 변경해 새롭게 정비한 제도다. 현직 임직원뿐 아니라 전직 임직원이나 외부인 등 누구든지 은행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를 제보할 수 있도록 했다.
업무와 관련한 상사의 위법·부당한 지시 외에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다른 임직원으로부터 법령, 내규 등의 위반을 지시·요구받은 경우 제보가 가능하도록 범위를 넓혔다.
제보자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해 독립된 회사가 운영하는 채널이나 모바일 기반 익명 신고 채널 등 다양한 접수 채널을 도입하고 제보 처리 과정에 관련된 모든 업무 담당자에 비밀 유지 의무를 부과한다.
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유형을 구체화하고, 불이익 조치자에게 사실상 입증책임을 전환한다. 제보자의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인사 조처나 성과·동료평가시 차별, 교육·훈련 기회 취소 등 불이익조치 유형을 구체화해 금지하는 것이다.
제보자가 위법·부당행위에 가담했더라도 지체없이 제보한 경우 징계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또 3억원 이상 금융사고 외에도 횡령·배임·공갈이나 금융실명법 위반 등 금감원 보고대상 금융사고 발생시 위법·부당행위에 가담했는데도 준법제보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행위와 준법제보 위반을 합해 가중제재하기로 했다.
제보자에 대한 지원 및 보상도 확대된다.
제보자가 요청하는 경우 육체적·정신적치료비용, 신변보호 등을 위한 이사비용, 변호사 수임료 등을 지급하는 구조금 제도 신설한다.
사고금액의 일정 비율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등 포상금 산정기준도 구체화한다. 포상금 지급한도를 10억~2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제보에 따른 포상금이나 구조금 신청이나 지급은 은행연합회로 창구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는 이달 중 이번 방안을 ‘금융사고예방지침’에 반영하고 개별 은행들은 올 상반기까지 관련 내규를 개정해 오는 7월부터 시행해야 한다.
금감원은 제도가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은행의 준법제보 제도 운영실태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보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지난 수십 년간 고착화된 단기 실적 중심의 조직문화를 완화하는 데 집중하고 은행권 자체징계 기준을 점검·개선해 상호견제 및 신상필벌의 엄정한 조직문화 형성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