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변동휘 기자] 서울시가 한파·강설·폭염·강우·미세먼지 등 극한기후를 대비한 건설노동자 보호정책을 펼친다.
서울시는 2월부터 시 발주 공공 공사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에게 생활임금 범위 내 일 최대 4시간 소득을 보장하는 ‘안심수당’을 지급한다.
안심수당은 서울시가 발주한 사업비 5000만원 이상의 공공 건설현장에서 월 8일 이상 일한 일용직 건설근로자 중 소득이 서울시 생활임금(2025년 기준 246만1811원) 이하인 저임금 내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2023년 기준 서울시가 발주한 공공 건설현장 일용직 건설근로자 수는 외국인 제외 9만893명이다.
예를 들어 공공 공사장에서 일당 17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12일 근로하고 극한기후로 인한 작업중지 기간이 5일일 경우 월 소득 204만원에 안심수당 42만원을 더해 총 246만원의 임금을 받게 된다. 수당은 건설사가 매월 근로자에게 우선 지급하면 향후 시가 보전해 준다.
단 근무 공사장이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계약서 사용 ▲전자카드제에 따른 단말기 설치 및 전자카드 발급 ▲서울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등을 준수할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매년 안심수당을 통해 생활임금 이하 근로자 2000여명이 혜택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숙련 기능인 양성을 통한 공사 능률향상과 안전 강화 및 품질향상 등 건설산업 체질 개선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