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우용하 기자] 정부가 미등기 토지에 대한 국유화를 위한 미등기 사정토지 국유화 특별법을 추진한다.

27일 국민권익위원회는 미등기로 조사된 토지의 소유자가 나타나면 등기할 수 있게 하고 남은 토지는 국가가 관리하도록 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법무부를 비롯한 7개 부·처·청에 제도 개선도 권고했다.

특별법에 해당된 토지는 544㎢로 여의도의 약 188배, 국내 토지 면적의 약 1.6%에 발한다. 공시지가 기준으론 2200억원이 넘는다. 특히 서울 중구 명동에도 소유권이 불분명한 미등기 사정토지 1041㎡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등기 사정 토지는 일제강점기 토지 조사 당시 소유자와 면적·경계가 정해졌으나 소유자의 사망이나 월북 등의 이유로 100년 넘게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땅을 말한다. 과거에는 등기가 아닌 계약만으로도 소유권 이전이 가능했지만 지난 1960년 민법 시행으로 등기가 의무화에도 비용 문제 때문에 하지 않은 사례도 존재했다.

시간이 지나며 상속자가 누구인지 알기 어렵거나 월북자·사망자가 소유자로 남아있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권익위는 미등기 토지의 초기 소유자로 등록된 사람이나 그 상속자에게 우선 등기 기회를 주고 나머지 땅은 국가가 소유하도록 하는 내용을 특별법에 담았다. 진짜 소유자가 나타나면 소유권을 돌려주거나 돌려줄 수 없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법원행정처·조달청엔 특별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당부했다.

권익위 정동률 산업농림환경민원과장은 "권익위가 지난 4년간의 실태 조사와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특별법 초안을 작성했다”며 “이후 법무부가 각 부처와 면밀한 협의를 통해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는 등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미등기 토지를 정리하면 주거 환경이 개선되고 민간 토지 개발사업도 더 빨리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관련 부처들과 협업해 올해 말까지 법률을 제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