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신영호 기자] 대한전문건설협회가 건설사의 시공능력 평가액을 낮게 잡았다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정정요청을 받았다. 소수점 처리를 넷째자리까지 할 수 있는 데도 과거 지침에 따라 둘째 자리로 축소해 경영평점을 낮게 잡았다는 것이다.
29일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따르면 대한전문건설협회가 매긴 건설사 A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결정이 지난 28일 내려졌다.
협회는 A업체의 경영평점을 계산하면서 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을 버리고 시공능력평가액을 산정했다. 옛 건설교통부장관의 ‘시공능력평가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것이었다.
이에 따라 A업체의 2017년 시공능력평가액은 4억9964만1000원으로 결정됐다. 이로 인해 A업체는 5억원 이상인 업체만 등록할 수 있는 2018년 코엑스 전시장 서비스협력업체로 등록하지 못하게 됐다.
A업체는 소수점 넷째자리 미만까지 포함할 경우 시공능력평가액이 5억원이 넘는다며 지난해 11월 정정을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협회의 계산법이 잘못됐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다만 ▲과거 시공능력평가 업무처리지침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에 불과하고 대외적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는 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계산식에 의하면 경영평점을 소수점 이하 무한대로 계산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A업체에 대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A업체의 2017년 시공능력평가액을 정정하라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