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최근 3년 7개월간 잘못 걷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1억9000만원을 제대로 환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과오납 환급금 발생 사실 통지 의무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가 2020년 부터 올해 7월까지 지자체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과오납금 미환급금이 약 1억90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전체 과오납금의 약 20%로 환급률이 80.6%에 그쳤다.
지자체는 지방회계법과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국민에게 부과·징수한 세금, 세외수입 등에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 이를 납부자에게 환급해야 한다.
하지만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과오납금이 제대로 환급되지 않고 있었다. 이는 지방세외수입의 과오납금 환급 규정이 미흡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특히 지방세가 아닌 세외수입에 포함되는 과태료의 경우 지자체에 환급금 발생 사실 통지 의무가 없어 납부자가 환급금 발생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았고 환급을 받으려 해도 반드시 직접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또 일부 지자체에서는 환급대상자에게 전화해 계좌번호를 받는 등 체계적이지 않은 환급 절차를 운용하고 있었다. 계좌정보 취득 과정에서 공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으로 오인받는 사례도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과오납 환급금 발생 사실 통지를 의무화하고 지자체가 환급금을 직권으로 지급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지방세 대비 미흡했던 지방세외수입 과오납금 환급 규정을 지방세 수준으로 개선·정비하도록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또 현재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기본법과 같은 일반법이 없는 상황이므로 지방세외수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납부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일반법 마련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 과오납금 환급에 대한 구체적 절차가 마련돼 국민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