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변동휘 기자] SK텔레콤 유영상 CEO가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최근 발생한 해킹사고에 대해 재차 고개를 숙였다. 이날 과방위원들의 질타가 이어진 가운데 계약해지를 원하는 고객들의 위약금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한 모습이다.
SKT 유영상 CEO가 국회 과방위 청문회에 출석해 사과하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유 CEO는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YTN 등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청문회 발언에서 “이번 사이버 침해 사고로 우리 사회에 큰 불편과 심려를 끼치게 된 점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며 “고객의 소중한 정보를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기간통신사업자로서 SK텔레콤 임직원 모두는 이번 사고에 대한 깊은 책임을 통감하며 사고 수습과 고객 보호 조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침해사실 인지 후 신고가 늦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법정 시한을 놓쳤음을 인정하면서도 유출 사고는 기한을 준수했다고 강조했다.
유심에 저장된 사용자 저장 정보가 유출될 것을 우려하는 시각에 대해서는 통신망과 연동되는 통신/인증 정보가 아니라 타 기기로 복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과기정통부 1차 조사 결과를 인용해 유심보호서비스의 효과를 재차 강조했다.
유심 교체와 관련해서는 재고 소진 상태가 빠른 상황으로 5월과 6월에 걸쳐 각각 500만개씩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전산 내 처리가 필수적이라 하루 처리 가능한 수량이 20만~25만개에 불과해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아직 유심보호서비스가 해외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점을 감안해 당일 출국 고객의 유심을 우선 교체하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으며 ‘유심 포맷’ 솔루션 개발도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유 CEO는 “고객보호를 위한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며 “혹시라도 금번 사고로 인해 불법 유심 복제 등 피해가 발생할 경우 SK텔레콤이 확실하게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SKT에 대한 과방위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특히 일부 위원들은 이번 해킹 사고로 가입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강하게 압박했다. 회사 측 귀책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한다는 SKT 약관을 근거로 한 것이다.
실제로 해킹 사고 이후 SKT의 가입자 이탈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업계에 따르면 유심 무상교체가 시작된 28일 SKT 가입자 3만4132명이 타 통신사로 이동했다. 8729명이 가입해 2만5403명이 순감했다. 29일에도 3만5902명이 이탈하고 3262명이 유입돼 3만2640명의 순감 규모를 보였다.
다만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유 CEO는 “종합적으로 검토해 확인해 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과기정통부 강도현 2차관은 “특정 회사에 대한 고려는 없다”며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검토하고 사건 사후 처리와 병행해서 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날 오후 SK그룹 최태원 회장을 증인으로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에 대한 질의를 집중적으로 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