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영광)=최창윤 기자] 영광군의회(의장 김강헌)는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비상계엄 선포를 헌법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위헌적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서를 5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3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계엄령을 선포하고, 45년 만에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를 발표했다. 포고령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활동, 정당 활동, 집회 및 시위를 전면 금지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통령은 이를 "국가 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으나, 영광군의회는 이를 헌법과 법치주의를 침해하는 초법적 폭거로 강력히 비판했다.
영광군의회는 이번 계엄령이 헌법 제77조와 계엄법이 규정한 선포 요건인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지적하며, 국민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선포된 이번 조치가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심각히 위협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영광군의회는 성명서에서 “대통령의 권한 남용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위험한 행위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 수호를 위해 영광군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거듭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계엄령 선포 규탄 및 즉각 퇴진 촉구 성명서
지난 12월 3일 밤 10시 23분, 윤석열 대통령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비상계엄을 기습 선포하여 전 군민을 혼돈에 빠뜨리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사당에 무장계엄군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는 폭거를 자행했다.
탱크와 군홧발에 맞서 지난 반세기 동안 온 국민이 피로 쓴 민주주의의 역사적 성취가 한 순간에 부정당하고, 선진 민주주의 국가였던 대한민국의 국가 위신은 땅에 떨어졌다.
우리 헌법 제77조 제1항과 계엄법 제2조 제2항에서는 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선포할 수 있도록 계엄 선포 사유 및 절차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는 계엄으로 인해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사생활과 통신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국민의 기본권이 심히 제한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윤석열정부 출범 후 22건의 정부관료 탄핵소추 발의, 민생 치안 예산 전액 삭감, 입법 독재를 통한 국가 사법행정 시스템 마비 등을 계엄 발령사유로 밝히고 있어 이것이 과연 헌법과 계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인지 묻지 아니할 수 없다.
더 나아가 계엄사 포고령 1호로 지방의회의 활동을 전면 금지하였다. 내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과 살림살이를 심사하는 이 중차대한 시기에 지방의회까지 마비시키려는 것으로 주민자치를 근간으로 하는 지방자치제도마저 부정하는 반헌법적 발상이다.
이처럼 대통령의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민 누구의 공감도 얻지 못하는 반헌법적이며, 반민주적이며, 위법한 행위이다.
가장 우선하여 헌법을 준수할 막중한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 헌법을 부정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부정하고 권한을 남용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인정할 수 없다.
이에 우리 영광군의회 의원 일동은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계엄령 선포를 강력 규탄하며, 국민의 안녕과 헌법 질서 수호를 위해 즉각적인 퇴진을 촉구한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영광군민의 명령에 따라 끝까지 영광군민과 함께 할 것임을 명백히 밝히는 바이다.
2024. 12. 5.
영광군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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