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새마을금고 경영개선 조치 이행기간 단축..건전성 관리·감독 강화

윤성균 기자 승인 2024.05.08 13:25 의견 0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앞으로 부실한 새마을금고의 경영개선계획 제출과 경영개선권고 이행 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의 경영혁신방안 이행과제가 담긴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일부개정안을 오는 9일 부터 2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새마을금고중앙회 본사 전경 (자료=새마을금고중앙회)

새마을금고가 작년 뱅크런 위기에 이어 연초 연체율 급증으로 자산 건전성 관리 문제에 직면하는 등 크고 작은 잡음이 계속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부실금고에 대한 경영개선조치 절차 단축 ▲경영개선명령 강화 ▲자본비율의 순자본 요건 개선으로 타 상호금융업권과의 규제 차이가 대부분 해소된다.

우선 부실금고에 대해 합병 권고 등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경영개선조치가 강화된다.

경영개선조치 대상 금고에 대한 경영개선계획 제출 기한을 ‘2월 내’에서 ‘1월 내’로, 합병 등 경영개선권고 이행 기간은 ‘1년 6월 내’에서 ‘1년 내’로 단축하고 중앙회장이 그 안에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경영개선조치의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회장이 대상금고에 대해 행안부 장관에게 경영개선명령을 요청해야 하고 행안부장관은 경영개선 조치사항을 회장과 금고 이사장에게 통지하도록 한다.

경영 실적이 부실한 금고가 상근 임원을 두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상근 임원 선임 요건은 현재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 3등급(보통) 이상’에서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 3등급(보통) 이상 및 순자본비율 0% 이상’으로 강화한다.

외부회계감사 결과 감사 의견이 ‘적정’이 아닌 금고는 경영실태평가 시 경영관리능력 부문을 한 1등급 하향하고 연속해 적정의견을 받지 못하는 경우 추가 하향할 수 있도록 한다.

중앙회가 금고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도록 대출한도 체계도 개선한다.

그동안 금고는 중앙회로부터 금고의 총자산 범위를 초과해 차입할 수 없었다.

앞으로는 예금 인출 사태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시 상근 임원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금고가 지닌 출자금 또는 자기자본 중 큰 금액의 5배까지 자금을 차입할 수 있게 했다.

그 이상의 자금을 차입하려면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통해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해 감독기준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한 유동성비율 규제(금고의 자산규모에 따라 유동성비율을 80∼100% 이상 유지)를 위반한 금고에는 중앙회장이 경영건전성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한다.

순자본을 산정할 시 ‘회원 탈퇴 시 자산·부채 현황과 관계없이 환급이 보장되는 출자금’을 제외해 건전성 지표인 순자본비율이 부풀려지는 것을 방지한다. 다만 출자금 요건 변동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체투자 자산의 손실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사업성 평가를 시헹하는 규정도 신설해 대체투자 사후관리체계를 강화했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난해 새마을금고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금은 차곡차곡 내실 있게 경영혁신을 추진하고 있다”며 “건전성 관리·감독을 한층 더 강화해 새마을금고가 국민에게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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