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숨통 트일까..‘임대차2법’ 폐지에 이목 집중

국토부, 임대차2법 폐지에 무게
전문가들 “궁극적으로 임대차 2법 폐지가 맞아”

박세아 기자 승인 2024.05.16 09:41 의견 0
지난 14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자재 수급 안정화를 위한 업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박세아 기자] 정부가 부동산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폐지에 무게를 싣고 있어 주목된다.

16일 국토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020년 7월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2법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공식 입장을 정리했다.

임대차2법은 오는 7월말 시행 4년을 맞이한다. 임대차법 시행에도 전세사기 등 시장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는 게 국토부 판단이다.

이같은 생각은 박상우 국토부 장관의 언급으로도 엿볼 수 있다. 박 장관은 앞서 국토부 기자실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임대차2법을 원상복구하기 위해 입법 활동을 할 의향이 있지만 통과될 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 국토부는 최근 마무리된 임대차2법 개선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계약갱신청구권제도는 2년이던 기존 임대차 기간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전월세상한제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시 임대료 상승폭을 직전 계약의 5% 이내로만 올릴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문재인 정부때 만들어진 이 제도는 다주택자를 투기세력으로 간주하고 민간임대 시장보다는 공공임대 물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부동산 값을 안정화시킨다는 생각에서 탄생했다. 다주택자를 세금으로 중과하는 한편 임대차 기간과 임대료를 제한시키면서 민간 임대시장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게 전제였다.

하지만 이 제도가 시행되자 오히려 전세 공급량이 급감하고 전세 수요도 줄어들었다. 또 전세가격은 치솟았고 월세가 역시 높아지는 등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자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견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꾸준히 제기됐다.

실제 부동산 정보업체 경제만랩 조사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서울 주택 전·월세 거래 12만3669건 가운데 전세 거래는 5만7997건으로 집계됐다. 서울 전세 비중은 2021년 58%에서 지난해 47.6%까지 감소한 상태다.

서울 아파트와 빌라 밀집촌 (자료=연합뉴스)

전문가들은 임대차2법 폐지가 현재 왜곡된 부동산 시장에 숨통을 틔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정권에서 다주택자를 투기 세력으로 규정하고 민간임대 시장을 규제하면서 민간임대 시장에서 부작용이 나타난 결과 현재 전세 물량이 줄어들고 월세가만 높아졌다”며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임대차2법이 시행 중이지만 실제 부동산 실거주 수요자들이 느끼는 부동산 시장 체감은 오히려 악화했다”고 진단했다.

또 “다주택자를 중과하는 만큼 민간임대 물량이 줄어들고 이를 대체할 공공임대 물량을 늘려야 하지만 말처럼 쉽지 않다”며 “또 빌라보다는 아파트 선호도가 강한 상황에서 빌라 공공임대만을 늘릴 수도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민간임대 물량을 옥죄는 방향은 현 부동산시장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현 제도의 문제점은 4년마다 전셋값 폭등과 전세 물량 감소”라며 “하지만 임대차 2법을 전면 폐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임대료 상한제한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대차2법 폐지가 궁극적으로 올바른 방향이지만 급진적인 폐지보다는 단계적인 폐지를 통해 시장 혼란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오는 7월 이후 그동안 시행됐던 전월세상한제에 따른 만료 계약이 줄지어 있을 것”이라며 “그동안 전셋값을 인상하지 못한 주인들이 신규계약 시 전셋값을 한번에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또 한번 전세시장 불안이 커질 수 있는 시점”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하지만 임대차2법을 한꺼번에 폐지하게 되면 이 또한 4년간 이 제도가 안착됐던 시장에 또 한 번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여야는 시장 반응을 보며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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