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급여 진료 시 신분증 지참 해야”..개정 국민건강보험법 20일 시행

우용하 기자 승인 2024.05.17 15:17 의견 0

[한국정경신문=우용하 기자]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악용 근절을 위해 신분증 검사를 강화한 법률 개정안을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0일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한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자료=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이 오는 20일부터 전국 요양기관에서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 시 신분증 등을 지참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부가 인정하는 신분증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공공기관 발행 증명서로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이 해당된다.

간편인증을 포함한 전자서명인증서와 모바일 신분증을 통한 본인 확인도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성년자 등 본인 확인에 어려운 정당 사유가 있는 경우 기존처럼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해 진료받을 수 있다.

응급환자나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확인 후 6개월 내 재진 받는 경우, 진료 의뢰나 회송 받는 경우도 본인 확인 예외 대상에 포함된다.

진료 시 환자의 본인 여부를 신분증으로 확인하지 않은 요양기관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건강보험 자격을 대여해주거나 대여받은 사람도 모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다수 요양기관에서 환자의 건강보험을 적용할 때 별도로 본인 확인을 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를 제시받아 진료확인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제도 악용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해 왔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악용을 방지하고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법 개정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5년간 적발된 명의도용 사례가 연평균 3만5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으며 실제 도용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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