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 필라이트 후레쉬 124만 캔 회수..식약처 행정 처분 예고

우용하 기자 승인 2024.05.17 13:38 | 최종 수정 2024.05.17 13:52 의견 0

[한국정경신문=우용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하이트진로가 ‘필라이트 후레쉬’ 제조 과정 중 세척·관리에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해 행정처분을 진행한다.

식품안전처는 17일 하이트진로의 필라이트 후레쉬 제조 공장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을 확인해 행정 처분에 나설 예정이다. (자료=하이트진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하이트진로의 주류 제품 2개의 생산 현장에서 술 주입기 세척 미흡 등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처는 응고물이 발생했다는 소비자 신고가 접수된 ‘필라이트 후레쉬’ 제품과 관련해 하이트진로의 공장을 조사한 결과 주입기에 대한 세척·소독 관리 미흡이 발견됐다고 전했다.

주입기를 세적·소독할 때는 세척제와 살균제를 함께 사용해야 하지만 지난 3월과 4월 중 4개 날에는 살균제가 소진됐다는 이유로 세척제로만 주입기를 관리한 것이다.

식약처는 살균제 없이 소독한 결과 주류 주입구가 젖산균에 오염됐고 오염된 주입구를 통해 생산된 제품의 탄수화물, 단백질이 젖산균과 결합해 응고물이 생성된 것으로 판단했다. 젖산균은 비병원성균으로 응고물 생성 등 주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균이다.

하이트진로는 시장에 유통된 필라이트 후레쉬 124만 캔을 회수한다. 전날 기준 118만 캔은 이미 회수했다. 품질 이상 제품에 대해 식약처 추가 신고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세척·소독 관리에 미흡했던 하이트진로 강원 공장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경유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된 ‘참이슬 후레쉬’에 대해서는 다른 물질이 제조 과정 중 혼입됐을 개연성은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신고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내용물에서는 경유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고 겉면에서만 검출됐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유통·보관 중 온도 변화에 의한 기압 차이가 발생할 경우 외부의 경유 성분이 기화해 뚜껑 틈새로 미량 유입됐을 개연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신고된 참이슬 후레쉬와 같은 날 생산된 제품은 식약처가 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에 부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이트진로는 “이번 일을 계기로 전 공정의 모든 과정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다”며 “소비자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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