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건설 VS KT’ 분쟁에 쏠리는 건설업계의 이목
“ KT 발주한 공사 수주받기 꺼려질 수도“
박세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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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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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박세아 기자] 쌍용건설과 KT 갈등이 소송전까지 치달으면서 KT 관련 공사를 하고 있는 다른 건설사들까지 상황에 집중하고 있다.
쌍용건설은 지난 2020년 KT 판교 신사옥 건립 사업을 수주해 967억원 규모 공사비 도급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건설 원자재가 급등하면서 공사비 상승분 171억원을 KT에 청구했다.
하지만 KT는 물가변동금지 특약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고 쌍용건설은 KT 판교 신사옥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KT는 현재 쌍용건설에 추가 공사비를 지급할 이유가 없음을 인정해달라는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상태다. 쌍용건설 역시 건설산업기본법을 근거로 법적대응을 시사했다.
건설산업법 제22조 5항 1호에 따르면 ‘경제 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계약금액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경우’ 물가 변동금지 특약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KT가 공사비 인상을 검토하겠다고 해 시위까지 멈췄는데 갑자기 소송에 들어갔다”며 “회사 역시 끝까지 법적대응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상황에서 KT와 계약관계에 있는 다른 건설사들도 함께 주목받고 있다. 한신공영은 KT에스테이트와 계약을 맺은 바 있다. 부산에 있는 한 오피스텔을 시공했다가 약 141억원의 추가 공사비가 발생해 국토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한 상태다.
롯데건설도 KT에스테이트와 1000억원대 공사비 증액 관련해 협의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대건설도 광화문 KT사옥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있다. 이 현장에서도 300억원 가량 추가 공사비가 투입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원자잿값이 급등하고 금리가 높아진 상황에서 대부분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공사비 투입이 예상보다 많아질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이에 쌍용건설과 유사한 분쟁이 다른 건설사와도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이 크다. 쌍용건설과 KT의 분쟁 결과에 대해 이목이 쏠리는 이유다.
건설사 한 관계자는 “보통 발주처가 갑이기 때문에 눈치를 안 볼 수 없다”며 “KT와 다른 건설사 간 계약도 물가변동금지특약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커 이번 소송 결과과 향후 대처에 있어 선례가 될 수 있기에 중요하다”고 말했다.
만일 KT에게 유리하게 결론이 날 경우 다른 건설사들도 KT가 발주한 공사를 수주받기가 꺼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KT와 계약관계에 있어 구체적인 언급은 할 수 없다”라면서도 “물가변동금지특약이 시세반영을 못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다른 건설사들과 계약 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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