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손보사, 제4기 환경책임보험 참여..“환경오염사고 신속 보장”

우용하 기자 승인 2024.05.17 09:19 의견 0

[한국정경신문=우용하 기자] 국내 10곳의 손해보험사가 참여한 제4기 환경책임보험이 출범한다.

환경부가 17일 국내 손해보험사 10곳과 '제4기 환경책임보험사업 약정'을 채결한다.
(자료=환경부)

환경부는 오는 6월부터 3년간 환경책임보험을 운영할 보험사 10곳과 ‘제4기 환경책임보험사업 약정’을 체결한다고 17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대표 보험사는DB손해보험이다. 삼성화재해상보험·현대해상화재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해상보험·AIG손해보험·한화손해보험·농협손해보험·롯데손해보험·흥국화재해상보험과 약정을 체결한다.

환경책임보험은 오염물질이 누출돼 발생하는 환경오염 사고 피해를 신속히 보장하고자 도입된 보험이다. 대기·수질·폐기물·토양·화학물질·해양 관련 시설 중 규모가 크거나 유해 물질을 취급하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올해 2월 기준 1만 5127개 사업장이 가입돼 있다.

환경부는 이번 4기 약정에선 올해 4월 시행된 개정 환경오염피해구제법 내용을 반영했다고 전했다. 사업장의 환경피해 유발 가능성을 조사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보험료를 할인·할증할 수 있도록 했다. 영세 사업장 보험료는 일부 지원한다.

건강영향조사에서 보험에 가입된 시설의 환경피해로 인한 보상 필요성이 확인될 경우 보험사에 손해사정 실시도 요구 가능하도록 마련했다.

환경부는 보험사에 대해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와 지원사업, 미가입 사업장 가입에 적극 협력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위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이들을 환경책임보험사업단에 파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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