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보, 매각 유효 경쟁 성립..청신호 속 대주주 리스크 ‘변수’

사모펀드 두 곳 예비입찰 신청..국가계약법 조건 충족
예보, 자금지원 강조하며 인수자 부담 완화 나서
집행정지 인용 시 매각도 영향..대주주 리스크 남아

우용하 기자 승인 2024.04.16 09:59 의견 0

[한국정경신문=우용하 기자] 삼수 째 매각 시도 중인 MG손해보험에 사모펀드(PEF) 두 곳이 예비입찰을 신청했다. 유효경쟁을 위한 조건이 충족돼 매각은 속도가 붙을 것으로 평가되지만 대주주의 집행정지 신청이 변수로 남았다.

16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MG손보 매각 예비입찰에 사모펀드 두 곳이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계약법상 유효경쟁이 성립하기 위해선 2개 사 이상 예비입찰에 참여해야 하는데 이번 매각엔 두 곳이 인수의향서를 제출하면서 유효 조건을 충족했다.

예보는 입찰을 신청한 두 회사에 대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진행하고 약 한 달간 실사에 나설 예정이다. 본입찰은 실사 종료 후 이뤄질 예정인데 오는 6월 시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예보는 지난해 2월과 8월에 MG손보 매각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1차 시도 당시에는 예비입찰을 위한 인수의향서 제출이 단 한 곳도 나오지 않아 무산됐다. 2차 시도에서는 사모펀드 한 곳이 예비입찰에 응했지만 2개사 이상 참여해야 하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수포로 돌아갔다.

3차 매각을 진행하며 예보는 자금 지원에 나설 수 있다고 공지했다. 또 지난 3월 매각 추진에 앞서 과거에도 부실 금융기관 정리 당시 공사의 자금지원이 이뤄졌으며 이번 매각은 인수자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강조했다.

매각 자체도 주식매각(M&A), 계약이전(P&A) 중 인수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마련했다.

주식매각은(M&A) 방식은 회사의 지분 전부를 인수하는 방식이고 계약이전(P&A) 방식은 보험계약이나 우량자산 등 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선택적으로 인수하는 방식이다. 예보는 두 방식 모두 자금지원 진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선 예보가 자금 지원과 부담 완화 조건을 적극적으로 내세워 매각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MG손보의 지급여력비율도 지난해 말 70% 중반까지 개선돼 인수자의 증자 부담은 더 줄어들 것으로 평가됐다.

매각 과정에는 청신호가 뜬 것은 맞지만 여전히 리스크도 남아있다.

MG손보는 2022년 부실금융기관에 지정돼 대주주가 JC파트너스임에도 업무위탁을 받은 예보 주도로 매각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JC파트너스는 금융당국의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대한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에는 부실금융기관 지정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매각이 중단될 가능성도 있어 관련 리스크는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지될 전망이다.

특히 JC파트너스의 집행정지 신청은 P&A 방식 매각을 저지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P&A 방식으로 매각이 진행될 경우 부실 자산 제외가 가능해 인수자 부담은 적은 반면 JC파트너스가 보유한 지분 가치는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보 관계자는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결과가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인용되면 매각 과정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MG손보의 매각 방식은 M&A와 P&A 중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인수자와 협의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MG손보의 빠른 정상화를 위해서는 신속한 매각 진행이 필요하다”며 “두 곳이 예비입찰을 신청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됐지만 대주주 가처분 소송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