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앞둔 해운사 톤세제도, 세 부담 증가 우려에 유지 목소리 커져
우용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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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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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우용하 기자] 올해 말 폐지가 예정된 선박 톤세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다.
톤세제도는 해운기업에 대해 법인세 대신 보유 선박의 톤수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 조세특례 제도다.
일반 법인세보다 세 부담을 낮춰 해운사 투자 여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으나 5년 시한의 일몰제로 운영하면서 올해 말 폐지를 앞두고 있다.
10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해운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한 톤세제도가 폐지되면 국내 해운 경쟁력 저하는 물론 국내 수출입 화물 처리와 부산항 물동량에도 심각한 차질이 우려된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주요 해운국들은 자국 상선대 확보와 국적 선원 유지를 위해 톤세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며 “일몰제 없이 세율도 낮게 운영하면서 해운 투자를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자국 경제성장과 고용 증대를 도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도 국적선사가 톤세제도 적용을 받지 못하거나 톤세율 인상 등으로 세 부담이 증가하면 투자와 매출 감소 악순환 후 발생할 수 있는 도산 가능성을 경고했다.
KMI 관계자는 "톤세제도는 글로벌 해운시장의 '평평한 운동장'을 위한 핵심"이라며 "톤세제도가 폐지되면 국적선박이 해운 친화적인 편의치적국으로 대거 이적하면서 부산항 기항 선박 급감과 물동량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한국해운협회는 톤세제도 유지를 위해 오는 13일 세종시에서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조세재정연구원, KDI, 해운업계 등과 함께 '해운 톤세제도 유지 및 발전 세미나'를 개최한다.
한국해운협회 측은 "지난해 부산 해운항만 매출액 72조원 가운데 11조원이 톤세제도에 따른 파급효과"라며 "국내 해운업계 경쟁력 강화와 경제 기여도 등을 감안해 톤세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물론 유럽 국가 수준으로 세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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