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후 저층 지역 개선 속도..모아타운 대상지 5곳 추가 선정

하재인 기자 승인 2023.09.25 07:47 의견 0
서울시가 지난 22일 모아타운 대상지로 ▲도봉구 방학동 ▲도봉구 쌍문 1동 ▲관악구 은천동 2곳 ▲동작구 상도동의 5곳을 추가 선정했다. 사진은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도봉구 방학동 618번지 일대. (자료=서울특별시)

[한국정경신문=하재인 기자] 서울시가 모아타운 대상지 5곳을 추가 선정하며 노후된 저층 지역 개선에 속도를 낸다.

서울시는 지난 22일 ‘2023년도 3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에서 추가 모아타운 대상지를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추가 지역을 포함해 모아타운이 된 대상지는 총 75곳이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소규모 정비 모델을 의미한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사업요건 완화 ▲노후도·경과 연수 완화 ▲용도지역 상향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의 규제 완화 혜택을 받는다.

모아타운으로 선정되면 각 자치구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이후 주민공람과 위원회 심의를 거쳐 모아타운으로서 법률적 효력을 갖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승인·고시되며 사업이 추진된다.

이번에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은 ▲도봉구 방학동 ▲도봉구 쌍문 1동 ▲관악구 은천동 2곳 ▲동작구 상도동이다.

도봉구 방학동 618번지와 동작구 상도동 242번지는 노후 저층 주거지로 상습적인 주차난을 겪는 지역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관악구 은천동 635-540번지·관악구 은천동 938-5번지·도봉구 쌍문 1동 460번지는 고저차로 개발이 정체됐다.

공모를 신청했던 도봉구 도봉동 584-2번지는 이번에 선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구와 함께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비용인 1곳당 3억8000만원의 70%를 지원한다. 지원금이 자치구에 교부돼 관리계획이 수립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모아타운 지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선정된 지역은 오는 27일을 관리산정기준일로 지정해 고시한다.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서울시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모아주택·모아타운은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을 소규모로 정비해 양질의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정비방식”이라며 “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주민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주민이 뜻을 모으고 재개발을 희망하는 지역은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