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규모 저층 주거지역 개선 추진..모아타운 3곳 추가 선정

하재인 기자 승인 2023.08.28 07:55 의견 0
서울시가 지난 25일 ▲성동구 송정동 97-3 ▲중랑구 중화 2동 329-38 ▲중랑구 망우본동 354-2 일대를 모아타운 추가 지역으로 선정했다. 사진은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성동구 송정동 97-3 일대. (자료=서울특별시)

[한국정경신문=하재인 기자] 서울시가 모아타운 3곳을 추가 선정하며 소규모 저층 주거지 일대 개선에 나선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5일 개최된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에서 3곳의 모아타운이 추가 선정됐다. 각각 ▲성동구 송정동 ▲중랑구 망우본동 ▲중랑구 중화2동이다.

추가된 지역을 포함하면 서울 시내에서 모아타운이 추진되는 대상지는 총 70곳이다.

모아타운은 10만㎡ 이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서울시의 소규모 정비 모델이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사업요건 완화 ▲노후도·경과년수 완화 ▲용도지역 상향 ▲특별건축구역 지정과 같은 규제 완화 혜택을 받게 된다.

선정위원회는 시의회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됐다. 이번 심의에서는 ▲반지하주택 밀집 또는 상습침수로 인한 피해 여부 ▲건축물 노후도 등 정비 필요성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실현 가능성 ▲주민 갈등이나 신축 등 투기 우려 ▲기타 지역 여건을 고려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합리성이 검토됐다.

성동구 송정동 97-3 일대와 중랑구 중화2동 329-38 일대는 중랑천과 인접해 상습적 침수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더해 반지하 주택은 70% 이상이고 노후도는 약 73~93%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랑구 망우본동 354-2 일대는 반지하 주택이 72%를 차지했고 노후도가 약 87%에 달했다. 해당 지역은 주거 환경과 주차 문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됐다.

선정된 대상지 3곳은 오는 31일을 관리산정기준일로 지정해 고시된다.

각 자치구는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대상지는 주민공람과 위원희 심의를 거치게 된다. 이후 모아타운의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사업에 들어가게 된다.

시는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비용인 개소당 3억8000만원의 70%를 지원한다. 지원금은 올해 하반기 자치구에 교부된다. 관리계획이 수립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차례로 모아타운 지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시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모아타운·모아주택은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 주거지의 심각한 주차난과 부족한 기반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새로운 정비 방식”이라며 “선정된 대상지가 신속히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지로 추진되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공모에 신청했으나 심사 결과 대상지에 선정되지 않은 2곳은 서초구 양재동 374 일대와 양재동 382 일대다.

두 지역은 노후 저층 주거지가 밀집해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다만 서울시는 해당 지역들에 대해 양재동 일대 저층 주거지 전반에 대한 추진 방향과 모아타운 대상지 간의 적정 경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신청하는 조건으로 보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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