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하이마트, 외국인 관광객 '부가세 즉시 환급' 서비스 시행
한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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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4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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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한동선 기자] 롯데하이마트가 14일부터 전국 360여개 오프라인 전 매장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부가세 즉시 환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가세 즉시 환급 서비스를 이용하면 구매 현장에서 여권만 제시하면 바로 부가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결제하고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현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기준금액은 3만원 이상이며 환급 한도는 1회 거래당 50만원 미만이다.
롯데하이마트는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더욱 편리하게 쇼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소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롯데하이마트의 외국인 관광객 매출(면세 매출 기준)은 코로나19 대유행이 종식된 지난 2022년 2분기 이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상반기(1~6월 누계) 롯데하이마트의 외국인 관광객 매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4배 가량 늘었다.
최근 세법 개정·중국 단체여행 금지 조치 해제 등으로 향후 외국인 관광객 수요는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7월 27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2023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후면세점 환급의 최소 기준금액은 건당 3만원 이상에서 1만5천원 이상으로 낮아지고 즉시 환급 한도는 1회 거래당 50만원 미만에서 70만원 미만으로 높아진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장벽이 낮아지고 혜택 한도가 늘어나 외국인 관광객 소비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중국 정부가 한국행 중국인 단체여행 금지 조치 해제 의사를 밝혀 중국인 단체여행객 '유커(遊客)'가 다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롯데하이마트에서 2019년부터 발생한 외국인 관광객 매출 실적을 분석한 결과 중국인 관광객 관련 매출이 전체 외국인 관광객 매출의 약 30% 가량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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