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9860원 확정고시..노동계 재심의 불수용

윤성균 기자 승인 2023.08.04 09:57 의견 0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986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에서 한 시민이 이날 오전 결정된 최저임금에 관한 의견을 묻는 스티커 설문에 참여하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2024년도 최저임금을 시간급 9860원으로 결정·고시했다고 4일 밝혔다.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6만74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올해 적용된 시급 9620원, 월급 201만580원보다 2.5% 높은 금액이다.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앞서 민주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과 인상 규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재심의를 요구했지만 노동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이번 최저임금은 어려운 경제 상황과 노동시장 여건,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자영업자의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위에서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논의를 거쳐 고심 끝에 결정한 것으로 이를 존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다만 “1988년 도입돼 큰 틀의 변화 없이 이어지고 있는 최저임금 제도가 변화하는 경제·노동시장 여건을 반영해야 하고 매년 결정 과정에서 반복되는 갈등·대립 구도 또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며 “앞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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