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가 지난해 10월 31일 도입된 후 3개월간 약 2조4000억원(3만9000건)이 이전됐다고 23일 발표했다.

23일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가 지난해 10월 31일 도입된 후 3개월간 약 2조4000억원(3만9000건)이 이전됐다고 밝혔다. (자료=고용노동부 페이스북)

실물이전은 퇴직연금 가입자가 계좌 내 운용 중인 상품을 매도하지 않고 다른 퇴직연금 사업자 계좌로 옮기는 것을 의미한다. 이 중 약 1조8000억원(75.3%)은 운용 중인 상품이 그대로 이전됐다.

정부는 이 서비스로 가입자가 본인에게 적합한 퇴직연금 사업자로 쉽게 이동할 수 있게 되면서 선택권이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매도 없이 이전할 경우 중도해지금리와 같은 비용, 펀드 환매 후 재매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시장 변동성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동 규모는 ‘은행에서 은행’(7989억원)이 가장 컸고, ‘은행에서 증권사’(6491억원), ‘증권사에서 증권사’(4113억원) 순이었다. 순유입 금액은 증권사가 4051억원 증가한 반면 은행은 4611억원 순유출돼 증권사로의 이동이 두드러졌다.

제도별로는 개인형 퇴직연금(IRP)이 9229억원(38.4%)으로 가장 많았고 확정급여형(DB) 8718억원(36.2%), 확정기여형(DC·기업형IRP 포함) 6111억원(25.4%)이 이전됐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내 실물이전 가능 여부를 사전에 조회할 수 있는 ‘사전조회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DC 계좌에서 타사 IRP 계좌로의 실물이전도 가능하게 해 가입자의 선택권을 더욱 확대하고, 금융기관 간 경쟁을 촉진해 수익률을 개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