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상법 개정안은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상법 개정에 반대해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반대·기권 투표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다만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주주가치 제고와 관련한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의 의사결정은 저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직을 걸고서라도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