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주택연금 대상 주택 기준 공시가격을 기존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사진은 주택연금 가입 시 연금지급액 결정 기준. (자료=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정경신문=하재인 기자]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 기준 가격이 완화돼 해당 제도 가입자가 확대될 전망이다.

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주택연금 대상 주택 기준 가격이 12억원 이하로 규정되도록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된다. 개정안 시행은 입법 예고와 주택금융공사 내규 개정을 거쳐 오는 9월부터 10월 사이에 시행될 예정이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는 대신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다.

지난해 주택연금 신규 가입 건수는 1만4580건이다. 지난 2021년 1만805건 대비 34.9% 증가했다. 지난 2007년 주택연금 도입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기존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 가격 상한 공시가격은 9억원이었다. 지난해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 주택은 지난 2019년 21만8000여채 대비 247% 증가한 75만7000여채를 기록했다.

지난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었다.

이번 주택연금 가입 요건 완화에 따라 가입이 어려웠던 14만여 가구가 가입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 대상 주택 가격 상한을 시행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대상 주택의 가격 상한을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한다”며 “노후 주거 및 소득 안정을 위해 보다 많은 가구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상한 가격을 현재보다 확대했다”고 전했다.